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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김제시 지원금information 2023. 10. 29. 22:41반응형
가정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만 2세미만까지는 영아수당 이름으로 지급된다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은 안되고 아이의 출생년도를 파악하여 지급대상이 어떤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 같다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정리예정이다)
김제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영 아 수 당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중복 불가
* 0세 ~1세: 30만원 지급
* 2세 ~7세: 가정양육수당 전환 10만원 지급 (아래글 참고)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김제시 가족복지과 (☎ 063-540-6925)
☞ 가정양육수당
[information] - 김제시 지원금 / 김제시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지원금이 많은 듯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 아이의 출생년도만 잘 알고 있다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를들어,
2021년생 출생아 보육시설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을 같이 받으면 된다
2021년생 출생아 보육시설 이용 시 아동수당만 나오게 된다
2022년생 출생아 중 23개월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같이 받으면 된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더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또한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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