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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정부지원금 / 2024년까지 정리information 2023. 11. 3. 14:55반응형
정부가 개편되면서 기존 제도들이 개편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생겼다
그 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부모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부 모 급 여
■ 부모급여 제도
*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보육제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ㅣ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로 지급
★ 지원금액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 지급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5만원 50만원 * 제도도입 전후 비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례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1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지급방식
* 만 0세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1인당 월 35만원 (2023년 기준)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매달 25일 지급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사움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영유아 보육료 신청 요함)
* 만 0세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186,000원 지급 / 만 1세 1인동 월 보육료 전액 (2023년 기준)
* 만 0세 경우 부모금액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직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기타사항
* 전화문의 ㅣ보건복지부 (☎ 129)
* 관련 웹사이트 ㅣ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023년 부모급여에 비해 2024년 부모급여는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육수당을 받았던 나에게 부모급여는 말그래도 급여가 될만큼 지원금이 많아지긴 했다
기존 지원금보다 많아진 금액에 대해서는 두팔벌려 환영이지만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과 더불어 정부부처에서 지원되는 부모급여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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